"2018-07-05"^^ . . . . . . "부칙 <제233호,2018.7.5.>\n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경과조치) 기구변경 전의 흉부외과 관련 물품은 일반결핵과에서 관리·보존한다."@ko . . "233"^^ . "ADMRUL2100000136909의 부칙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