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-07-05 부칙 <제233호,2018.7.5.>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기구변경 전의 흉부외과 관련 물품은 일반결핵과에서 관리·보존한다. 233 ADMRUL2100000136909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