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 부칙 <제4호,2018.7.11.> 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사용료 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 시행 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2018-07-11 ADMRUL2100000138149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