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-24 2018-07-16 부칙 <제2018-24호,2018.7.16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기존 지침의 폐지) 이 규정 통보 이전에 국무총리 지시(제1999-21호, ‘99.9.9.)에 따라 시행중인 「경마·경륜 장외발매소(매장) 개선지침」(체정 82320-31호, 1999.9.13.)은 폐지한다. ADMRUL2100000138989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