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018-6호,2018.1.18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7월 16일까지로 한다. 2018-01-18 ADMRUL2100000139031의 부칙 2018-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