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39489의 부칙 1 부칙 <제1호,2016.6.1.> 이 규칙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제1항의 10인의 재정위원회와 제2조제2항 및 제3조의 중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2016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 2016-06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