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39989의 부칙 2018-07-19 71 부칙 <제71호,2018.7.19.> 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전보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전에 해당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