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39989의 부칙 2016-07-27 부칙 <제38호,2016.7.27.> 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훈령의 폐지) 종전의「제주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」(제항청 훈령 제35호, 2016. 5. 3.)은 이 훈령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. 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