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-07-24 부칙 <제2018-49호,2018.7.24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재검토기한) 행정안전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ADMRUL2100000140250의 부칙 2018-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