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(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접지설비·구내통신설비·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등 일부개정)<제2013-196호,2013.12.31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2013-196 ADMRUL2100000140510의 부칙 2013-12-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