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40862의 부칙 2007-05-03 부칙 <제70호,2007.5.3> ①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②(폐지지침) 종전의 지침은 이를 폐지한다. ③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해 행한 일상감사는 이 규정에 의해 행한 일상감사로 본다. 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