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prefix wgs: . @prefix owl: . @prefix rdf: . @prefix gn: . @prefix xsd: . @prefix rdfs: . a ; "부칙 <제485호,2010.12.24>\n제1조(시행일) 본 예규는 2011. 1. 1일부로 시행한다. \n제2조(지침의 개정) 본 예규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될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. \n제3조(관련규정의 폐지) 종전의 국방부 사무보조원 운영예규(제456호, ’09. 8. 14)는 본 예규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.\n제4조(적용범위 특례) ① 국방부 본부 무기계약근로자는 본 예규의 시행과 동시에 본 예규에 따라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한다.\n ② 기간제근로자는 본 예규가 유리하게 적용되는 경우 본 규정에 따라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할 수 있다.\n ③ 본 예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"@ko ; "2010-12-24"^^xsd:dateTime ; 485 ; "ADMRUL2100000142491의 부칙"@ko ; ; , , ,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