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42770의 부칙 2018-08-02 2018-22 부칙 <제2018-22호,2018.8.2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재검토기한)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