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43049의 부칙 2018-07-23 부칙 <제2018-146호,2018.7.23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장기요양인정 갱신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. 2018-1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