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9-09-17 2009-220 ADMRUL2100000144314의 부칙 부칙 <제2009-220호,2009.9.17> 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②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 일까지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