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45312의 부칙 부칙 <제2018-33호,2018.4.17.> 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② (적용례) 이 고시 시행 이후 수질배출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 2018-04-17 2018-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