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622호,2014.11.20.> 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제2조(폐지) 부산체신청보통고충심사위원회운영예규(부산체신청 예규 제130호)는 이를 폐지한다. ADMRUL2100000146709의 부칙 2014-11-20 6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