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9호,2016.12.29.>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. ADMRUL2100000147150의 부칙 29 2016-12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