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1 부칙 <제31호,2017.8.2.> 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예규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. ADMRUL2100000147150의 부칙 2017-08-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