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47309의 부칙 18 부칙 <제18호,2008.5.27> ①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②(다른 규정의 폐지) 이 규정이 시행된 날부터 농림부 훈령 제1229호와 해양수산부 훈령 제388호는 각각 이를 폐지한다. ③(적용례) 이 규정은 2008년도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정책연구용역 부터 적용한다. 이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이미 정책연구과제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④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을 시행한 과제는 동 규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. 2008-05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