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129호,2014.3.17> 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재검토기한) 이 훈령은 2017년 3월 16일까지 “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”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. 129 ADMRUL2100000147309의 부칙 2014-03-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