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528호,2006.8.18> ①(시행일)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②(경과조치) 이 예규 시행 전에 인가신청, 인가 또는 변경인가 된 영림계획은 이 예규에 의하여 인가신청, 인가 또는 변경인가 된 산림경영계획으로 본다. 528 ADMRUL2100000147389의 부칙 2006-08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