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08-02-29"^^ . . . . "부칙 <제2008-32호,2008.2.29>\n제1조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 (해역이용영향평가대상사업에 관한 적용례)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처분기관에 평가서초안을 제출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."@ko . "2008-32"^^ . . . "ADMRUL2100000148835의 부칙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