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8-02-29 부칙 <제2008-32호,2008.2.29> 제1조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 (해역이용영향평가대상사업에 관한 적용례)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처분기관에 평가서초안을 제출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. 2008-32 ADMRUL2100000148835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