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49789의 부칙 부칙 <제317호,2016.9.29.> 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예규의 폐지) 국립나주병원 비급여수가규정(국립나주병원 예규 제263호)은 폐지한다. 317 2016-09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