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-05-26 ADMRUL2100000149929의 부칙 2015-322 부칙 (규제 재검토기한 연장을 위한 주택단지 분할 건설·공급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 등 일부개정령) <제2015-322호,2015.5.26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