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19 부칙 <제319호,2018.3.30.>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기존 학·연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의 학·연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. ADMRUL2100000150018의 부칙 2018-03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