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2 ADMRUL2100000150170의 부칙 부칙 <제52호,2014.4.4>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운영 중인 「금융회사 정리체계 개선 TF」 및 「기술평가 시스템 구축 실무지원 TF」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정책·글로벌금융분과위원회 산하의 전문위원회로 보며, 「개인의료보험 정책협의회」, 「보험정보 협의회」, 「개인연금 정책협의회」, 「연금포털 구축 및 미래설계센터 실무 TF」,「개인연금 활성화 TF」, 「전기통신금융 사기 방지 대책협의회」, 「금융전산 보안협의회」, 「CISO 정책협의회」 및 「전자금융인증체계개편 TF」는 금융서비스분과위원회 산하의 전문위원회로 보며, 「신용정보법 개정 TF」 및 「여신금융전문업법 체계개편 조문작업 TF」는 금융소비자·서민금융분과위원회 산하의 전문위원회로 보며, 「성장사다리펀드 투자운영 자문위원회」, 「개별법상 규제체계 개선 TF」, 「자산운용산업 국제화 추진 TF」및「신용평가관련 제도개선 TF」는 자본시장분과위원회 산하의 전문위원회로 본다.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운영 중인 「금융서비스업의 발전을 위한 민관합동 TF」는 제8조제2호에 따른 기타 특별위원회로 본다. 2014-04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