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13-2"^^ . . "ADMRUL2100000150550의 부칙"@ko . "부칙 <제2013-2호,2013.4.5>\n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적용례) 이 고시는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이후 의약품의 제조판매·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최초로 보고하는 보고대상 의약품부터 적용한다.\n제3조(완제의약품의 생산·수입 공급 중단 및 공급 부족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당시 「생산·수입·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」(보건복지부고시 제2012-178호, 2012.12.31)에 따라 의약품의 제조판매·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행한 완제의약품의 생산·수입·공급 중단 및 공급 부족 보고는 이 규정에 따라 보고한 것으로 본다."@ko . . . . "2013-04-05"^^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