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-07-08 ADMRUL2100000151029의 부칙 부칙 <제27호,2013.7.8> 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예규 발령당시 이미 국토해양부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은 행사는 이 예규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. 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