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-04-18 2016-79 ADMRUL2100000152849의 부칙 부칙 <제2016-79호,2016.4.18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유효기간) 제2조제23호 가목부터 아목까지와 차목부터 너목까지의 규정은 제2조제23호자목에 따라 승인한 시범사업 기간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