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52849의 부칙 2016-12-30 부칙 <제2016-258호,2016.12.30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유효기간) 제2조제1호 가목부터 아목까지와 차목부터 너목까지의 규정은 제2조제1호자목에 따라 승인한 시범사업 기간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. 2016-2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