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) <제864호,2018.3.30.>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부터 <20>까지 생략 <21> 교육기관 연구보조비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호 중 “경찰교육원”을 “경찰인재개발원”으로 한다. <22> 및 <23> 생략 ADMRUL2100000153450의 부칙 864 2018-03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