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70 ADMRUL2100000154340의 부칙 2017-02-28 부칙 <제370호,2017.2.28.>(법제처 직제 개정에 따른 법제처 사무분장규정 등 일부개정훈령) 이 훈령은 2017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