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53 2016-08-21 부칙 <제353호,2016.8.21.>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에 협업시스템을 통하여 주거나 받은 협업포인트는 이 규정에 따라 주거나 받은 것으로 본다. ADMRUL2100000154342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