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"2010-01-05"^^ . . "254"^^ . . . "부칙 <제254호,2010.1.5>\n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은 행사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발령 당시 이미 법제처로부터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은 행사는 이 규정에 따라 법제처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."@ko . . . "ADMRUL2100000154343의 부칙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