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-10-17 부칙 <제310호,2013.10.17>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은 행사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발령 당시 이미 법제처로부터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은 행사는 이 규정에 따라 법제처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. ADMRUL2100000154343의 부칙 3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