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-05-27 ADMRUL2100000154370의 부칙 65 부칙 <제65호,2014.5.27> ○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○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예규 「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지침」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