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"부칙 <제48호,2009.6.9>\n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종전의 창의지식 마일리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예규 시행 당시 이미 부여받은 창의지식 마일리지는 이 예규에 따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."@ko . . "48"^^ . . . "2009-06-09"^^ . . "ADMRUL2100000154371의 부칙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