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48호,2009.6.9> 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종전의 창의지식 마일리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예규 시행 당시 이미 부여받은 창의지식 마일리지는 이 예규에 따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. 48 2009-06-09 ADMRUL2100000154371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