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-22 부칙 <제2015-22호,2015.3.16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의 시행일은 다음과 각호와 같다. 1. 제2조 제1호 각목의 제품, 제2조 제2호 라목부터 바목 : 2015년 10월 1일 2. 제2조 제2호 가목부터 다목의 대상자재와 제품은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종전 규정에 따른다. 2015-03-16 ADMRUL2100000154689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