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-38 2014-04-01 ADMRUL2100000154810의 부칙 부칙 <제2014-38호,2014.4.1>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재검토기한) 이 고시는 2017년 3월 31일까지 "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(대통령훈령 제248호)"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