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984호,2011.9.26> 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11년 09월 26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09월 25일까지로 한다. ADMRUL2100000157189의 부칙 2011-09-26 9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