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-65 2018-09-28 부칙 <제2018-65호,2018.9.28.> 1. (시행일) 이 고시는 2018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. 2. (재검토기한)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8년 10월 4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으로 한다. ADMRUL2100000158789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