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1200호,2018.10.4.> 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18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규정과의 관계)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「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」을 준용한다. 2018-10-04 1200 ADMRUL2100000159129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