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0-12-06 부칙 <제20호,2010.12.6>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위원의 신분에 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일 전 위촉된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. 20 ADMRUL2100000161249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