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-04-24 72 부칙 <제72호,2012.4.24> 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2012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위원의 신분에 대한 경과조치) 이 훈령 개정일 전 위촉된 위원은 이 훈령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. ADMRUL2100000161249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