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61249의 부칙 221 2017-07-04 부칙 <제221호,2017.7.4.> 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201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위원의 신분에 대한 경과조치) 이 훈령 개정일 전 위촉된 위원은 이 훈령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