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53 2018-10-16 부칙 <제253호,2018.10.16.> 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2018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훈령 제정일 전 ‘고용노동행정 옴부즈만위원회 운영규정’에 따라 감사관이 위촉한 청렴옴부즈만은 이 훈령에 따라 최초로 위촉되는 청렴시민감사관과 임기를 같이 한다. ADMRUL2100000161689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