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-01-11 부칙 <제307호,2017.1.11.> 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재검토 기한)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7년 1월 1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ADMRUL2100000162029의 부칙 307